금융업권 협회·중앙회, 신용정보원, 6개 신용정보회사를 포함한 전 금융권은 12일 코로나19 관련 신용회복지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금융권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과 개인사업자가 대출을 연체하더라도 전액 상환한 경우 연체 이력 정보를 상호 공유하지 않음으로써 개인과 개인사업자의 금융 접근성이 낮아지지 않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금융권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발생한 소액연체를 올 연말가지 전액 상환한 경우 연체이력 정보를 상호 공유하지 않음으로써 신용회복을 적극 지원하게 된다.
신용정보회사는 연체 채무를 성실히 전액 상환한 코로나19 피해자의 연체 이력 정보 공유를 제한하고 신용평가에 활용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권은 자사 거래 고객의 연체 이력 정보를 신용평가와 여신심사 등에 활용하더라도 금리·한도 등 대출조건에 불이익이 최소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신용회복 지원 방안을 시행하면 개인 대출자 기준으로 약 230만명의 장·단기연체 이력정보 공유·활용이 제한될 것으로 추정된다.
관련 전산 인프라를 변경 적용해 오는 10월 초부터 연체이력 정보 공유·활용을 제한하게 된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