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자 신용회복지원에 전 금융권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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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권 협회와 중앙회, 신용정보원, 6개 신용정보회사 대표들이 1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코로나19 관련 신용회복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했다. (맨 아랫줄 왼쪽부터) 임승보 한국대부금융협회장,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신현준 한국신용정보원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 김근수 신용정보협회장. (사진=은행연합회)

금융업권 협회·중앙회, 신용정보원, 6개 신용정보회사를 포함한 전 금융권은 12일 코로나19 관련 신용회복지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금융권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과 개인사업자가 대출을 연체하더라도 전액 상환한 경우 연체 이력 정보를 상호 공유하지 않음으로써 개인과 개인사업자의 금융 접근성이 낮아지지 않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금융권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발생한 소액연체를 올 연말가지 전액 상환한 경우 연체이력 정보를 상호 공유하지 않음으로써 신용회복을 적극 지원하게 된다.

신용정보회사는 연체 채무를 성실히 전액 상환한 코로나19 피해자의 연체 이력 정보 공유를 제한하고 신용평가에 활용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권은 자사 거래 고객의 연체 이력 정보를 신용평가와 여신심사 등에 활용하더라도 금리·한도 등 대출조건에 불이익이 최소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신용회복 지원 방안을 시행하면 개인 대출자 기준으로 약 230만명의 장·단기연체 이력정보 공유·활용이 제한될 것으로 추정된다.

관련 전산 인프라를 변경 적용해 오는 10월 초부터 연체이력 정보 공유·활용을 제한하게 된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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