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oto Image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이 당의 헌법과도 같은 당헌·당규를 손바닥 뒤집듯 바꾸고 있다. 당헌·당규를 둘러싼 잡음의 시작은 오는 8월 29일 전당대회를 앞두고다.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준비 작업에서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인 이낙연 의원의 당권 도전이 가시화되자 민주당 당헌 제25조가 문제가 됐다.

당권·대권 분리 규정을 담은 제25조에는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이 대통령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때는 선거일 전 1년까지 사퇴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민주당 지도부의 임기는 2년이지만 당 대표가 오는 2022년 대선에 출마하려면 내년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둔 3월에 중도 사퇴해야 한다. 이에 따르면 최고위원들도 당 대표와 함께 사퇴해야 하지만 논란이 되자 개정을 통해 최고위원 임기는 보장하기로 했다. 6개월짜리 당 대표를 위해 당헌을 개정했다.

또 다른 논란은 갑작스러운 박원순 서울시장의 비보로 불거졌다. 내년 보궐선거가 부산시장뿐만 아니라 서울시장까지 확대되자 민주당의 당헌 제96조 2항이 문제가 된 것이다. 제96조 2항 재·보궐선거에 대한 특례에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여기에 명시된 '중대한 잘못'에 성추행·성폭력 사건이 포함되는지를 놓고 논란이 됐다. 이 조항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5년 2월 당 대표에 오른 뒤 당을 혁신하겠다며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그해 7월 개정한 것이다. 다른 당과 차별화하기 위해 개정한 조항을 차기 대권 주자들이 말 바꾸기를 하며 '후보공천'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전 당원 투표로 개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설명하지만 어딘지 군색해 보인다.


170석이 넘는 거대 여당은 두려운 게 없는 것 같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세종시로 행정수도를 이전하자는 주장과 관련해 '개헌론'까지 꺼내 들었다. 수도 이전에 대한 찬반을 떠나 민주당은 당헌·당규 개정에 이어 대한민국의 근간인 헌법까지도 흔들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그다음은 무엇이 될지 궁금해진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