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킥보드 라임, 운전면허 인증 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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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업체 라임이 국내 서비스 이용 안전장치를 강화한다.

라임코리아는 운전면허증 스캔 인증 시스템을 지난 4월 24일부터 도입했다고 13일 밝혔다. 새롭게 라임에 가입한 사용자는 전동킥보드를 잠금 해제를 위해 운전면허증을 먼저 스캔 후 인증 받아야 한다. 다만 기존 사용자들은 여전히 별도 인증 절차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추후 음주 주행 방지를 위한 기능도 공식 도입할 예정이다. 사용자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동의 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 팝업을 출력하는 방식이다. 이달부터 안전 도우미 프로그램도 실시한다. 라이더들에게 안전한 주행 방법과 전동킥보드 관련 현행 법규에 관한 1:1 교육을 실시한다. 라임코리아의 운영팀 직원들이 주축이 되어 활동하고, 이후에는 다양한 커뮤니티 멤버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점점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라임 안전 도우미는 안전 교육뿐만 아니라 길거리에 배치되어 있는 라임 전동킥보드의 주행 및 기능을 점검한다. 라임 및 다른 공유 전동킥보드 주차 상황도 함께 점검해 깨끗한 도로 만들기에 앞장설 예정이다.

권기현 라임코리아 대외정책담당 총괄은 “안전한 주행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커뮤니티와 긴밀히 소통하고 함께 노력을 기울여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동시에 스타트업 DNA를 살려 환경에 맞게 빠르게 진화하고, 발전된 기술로 커뮤니티의 안전에 기여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