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전문은행 케이뱅크가 BC카드를 새로운 최대 주주로 영입한다. BC카드는 최근 모회사인 KT가 보유한 케이뱅크 지분 10%를 사들이고 5949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도 참여해 지분을 34%까지 늘리겠다고 공시했다. BC카드는 “이번 주 중 금융 당국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보다 앞서 케이뱅크 설립을 주도한 KT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지만 좌절됐다. 검찰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KT를 수사하자 금융 당국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했기 때문이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산업자본과 같은 비금융 주력자라 해도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에 한정해 은행 지분을 34%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케이뱅크 최대 주주로 KT가 올라설 예정이었지만 지난달 국회 문턱에서 좌절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특례법 개정안에 합의했지만 막판 본회의에서 부결됐기 때문이다. 법사위에서 통과되고 본회의에서 부결되는 사례는 극히 이례적이어서 당시 큰 이슈가 됐다. 민생당 채이배 의원이 'KT특혜법'이라고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자세한 법 내용도 모른 채 부결되는 어처구니없는 경우가 발생했다. 당시 투표에 참여한 의원 대부분이 투표 결과도 알지 못할 정도로 졸속으로 처리됐다. 인터넷 전문은행은 '핀테크업계 메기'를 키운다는 취지로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금융 정책이다. 케이뱅크는 1호 기업으로, 출범부터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자본 확충이 늦어지면서 모든 신용 대출의 신규 판매를 중단하는 등 '개점휴업' 상태에 빠졌다. 지난해에만 1007억7300만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 생사기로에 놓여 있다. KT에서 BC카드로 대주주를 바꾼 데는 그만큼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이다. 법률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문제는 역시 정치권이다. 우회에서 진행하는 방안을 놓고 트집을 잡을 공산이 높다. 공정한 시장 경쟁을 통한 퇴출이라면 굳이 관심을 보일 필요가 없다. 그러나 규제 때문에 사업이 지지부진하다면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 결자해지 차원에서 정부가 신속하고 빠르게 결정해 줘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