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시대에 필요한 기반 제도를 연구하는 전문 포럼이 출범했다. 'AI법제도 연구포럼'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후원으로 30일 첫 모임을 열었다. 정상조 서울대 교수를 비롯해 국내 법조계를 대표하는 전문가 20여명이 멤버로 참여했다. 앞으로 포럼은 지식재산, 데이터3법, 헌법과 민법 등 분과별로 실무 전문가를 초청해 법과 제도 개선 등 방향을 제시해 나갈 예정이다. 단순히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조언에 그치지 않고 AI 시대에 맞는 사회문화 기반을 닦고 방향을 잡는 싱크탱크로서의 위상을 높이기로 했다.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는 규제도 개선하는 등 AI 산업 진흥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AI법제도 연구포럼 발족은 시의적절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AI 시대를 선언하고 국가 로드맵을 포함한 청사진을 제시했지만 여전히 국민이 체감하는 AI 이해도는 크게 떨어진다. 먼 미래에 다가올 장밋빛 그림과 같은 모호한 형태로 AI를 그리거나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고 세상을 지배하는 방식으로 AI를 생각하는 등 인식 수준이 극과 극을 보이고 있다. 기업에서도 AI를 활용한 서비스와 기술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제도가 없어 정작 AI 보급 수준은 크게 떨어진다.
모두 법 및 제도와 같은 사회문화 기반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 AI 모임이나 단체가 우후죽순 만들어졌지만 AI법제도 연구포럼이 빛을 발하는 배경이다. 법 하면 흔히 규제를 먼저 떠올린다. 법의 한쪽 면만 보기 때문이다. 법에서 정의하는 규제와 진흥은 동전의 양면이다. 기술과 시장을 뒤쫓는다면 규제로 흐르겠지만 시장보다 먼저 AI 흐름을 수용한다면 산업에 역동성을 불어넣는 기폭제로 작용, 법과 제도에 활용될 수 있다. 기술과 문화에 앞서 제도를 만들어 나가면 훨씬 효과적으로 AI 시대를 앞당길 수 있다. 포럼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AI 시대에 올바른 좌표와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AI포럼' 중심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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