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마켓, 옥션, 배달의 민족 등 오픈마켓이나 온오프라인 연계(O2O) 사업자를 대규모유통업자로 취급해 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온라인시장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공정거래를 유도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실장은 “소비자가 많이 이용하는 온라인플랫폼은 중소상공인이 소비자에게 접근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통로”라며 “시장지배적 온라인플랫폼의 막강한 통제력 하에 놓인 중소상공인을 위해 온라인시장에서의 규제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법제연구원에 따르면 G마켓, 옥션, 11번가, 쿠팡, 티몬, 위메프, 배달의민족 등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는 연 매출액이 1000억원을 넘어 대규모유통업자 매출 요건을 충족하면서도 해당 규제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
김 실장은 “단순히 온라인 시장 거래가 급증해 통신판매중개업자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과 거래 상대방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규제하는 것”이라면서 “대규모유통업법을 일부 개정해 통신판매중개업자까지도 추가 규율하는 것이 쉽고 현실적으로도 빠른 시간에 실현가능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토론자들은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찬성하면서도 방향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했다.
손무호 한국외식업중앙회 정책경영국장은 “온라인플랫폼을 감시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면서 “온라인플랫폼에서 결제 시 중개수수료와 카드수수료의 구분 및 투명한 정산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상일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부설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 관행 근절은 마땅하나, 규제방식에 있어서는 법률개정이 아니라 시장참여자들의 자율적인 거래조건 마련 등을 통해 풀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정섭 중소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과거 사이버몰판매중개거래의공정화에관한 법률안 등의 제정을 논의하였으나 법 제정이 구현되지 못했다”며 “대규모유통업법을 통한 규제는 타당하지만,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와 중소상공인 간 자발적 상생협력”이라고 조언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