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등 플랫폼 기반 산업이 확대되면서 정부가 관련 시장 활성화와 노동자 보호를 위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1일 정부·업계에 따르면 통계청은 '플랫폼 노동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시험 조사를 최근 마쳤다. 시험 조사는 실태 파악 형태 조사로, 향후 필요성이 인정되면 공식 통계로 전환될 수 있다.
통계청은 플랫폼 노동자 규모, 근로시간, 연령 등 현황 전반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 대리운전과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배달대행으로 대표되는 플랫폼 노동자 현황을 통계청 차원에서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미국 등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플랫폼 노동자'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등을 파악했다”면서 “다만 시험 조사인 만큼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통계청 조사 결과는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가 된다. '고용안전망 사각지대'로 평가되는 플랫폼 노동자 보호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러나 통계청 차원 첫 조사 자료인 만큼 관련 시장 활성화 정책 수립에도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우리나라 플랫폼경제종사자 규모 추정' 보고서에서 밝힌 국내 플랫폼 노동자는 47만~54만명에 이른다. 전체 취업자 수의 1.7~2.0%에 해당한다. 통계청 집계 결과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플랫폼 기반 산업이 확대되면서 플랫폼 노동자는 지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의 플랫폼 노동자 보호, 관련 시장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플랫폼 관련 시장 지원을 '공유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공유경제 플랫폼 기업 활용도가 높은 유망 신기술이 연구개발(R&D)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대상 기술을 종전 157개에서 173개로 늘렸다.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데이터 등 ICT 관련 분야를 추가했다. 다만 일부 세제 혜택만으로는 플랫폼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플랫폼 노동자 보호 움직임은 이미 시작됐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심사 지침'(특고지침)을 개정하면서 플랫폼 노동자 일부가 법의 보호를 받게 됐다. 특고지침 개정으로 지침을 적용받는 업종에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건설기계기사가 추가되면서 해당 업종의 플랫폼 노동자 권익 제고가 기대된다.
업계는 플랫폼 노동자가 지속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들을 보호할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용정보원은 보고서에서 “플랫폼 노동자는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기존 사회안전망에서 배제되고 근로자 성격을 인정받지 못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