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처, 기관별로 다른 연구개발(R&D) 관리 규정·지침을 일원화한다. 업무절차, 용어 등 규정·지침이 하나의 표준안으로 통일하고 불필요한 관리규정은 삭제·개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전문기관효율화 특별위원회에서 '범부처 연구개발 관리 규정·지침 표준안'을 심의·확정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연구현장 수요에 부합하고, 범부처가 수용 가능한 표준안 마련을 위해 지난해 연구자 인식조사, 20개 연구개발 주요 전문기관 전수 방문조사, 실무담당자 인터뷰 및 의견수렴을 통해 현황조사와 표준화 주요 과제를 도출했다.
부처·전문기관 규정전문가, 연구자 및 연구행정 등으로 표준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규정·지침·매뉴얼 수준의 표준화 작업을 진행했다.
표준안은 상이한 업무 기준·절차, 용어 등을 일원화했다. 기관별로 다른 업무절차, 용어 등 규정·지침의 표준을 제시하고, 해석상 모호한 부분을 상세히 해석했다. 연구현장에 불필요한 관리규정은 삭제·개정했다.
부처 간 정보연계, 협업을 위해 부처, 전문기관, 연구수행기관 간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기관 간 정보공유, 분류체계 연계, 평가결과 환류 체계를 마련했다. 인건비 지급 기준인 '참여율'이 취지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인건비계상률'로 용어를 변경했다.
연구개발(R&D)과제에 대한 '성공' '실패' 판정을 폐지함에 따라 연구자의 도전적 연구목표 설정을 유도할 수 있도록 연구성과 우수성 중심으로 등급과 기준을 표준화했다.
현재 연구개발 관리 법규체계는 범부처 공통기준(공동관리규정 등)과 각 관리영역·부처·사업별 하위 지침 등이 혼재된 구조다. 각 부처·전문기관에서 총 151개의 법령·지침·매뉴얼을 운영하고 있다. 이로 인해 연구자는 정부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 시 매번 기관별, 사업별로 다른 규정·지침을 검토·확인해야하는 불편함을 겪었다. 부처는 상이한 업무수행 기준·절차로 인해 기관 간 정보공유, 연구결과 후속연계 등 부처 간 협업·연계에 어려움을 겪었다.
과기정통부는 표준안의 현장착근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안으로 공동관리규정 등 관계 법령 및 규정을 개정하고, 지속적으로 연구현장 반영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과제지원통합시스템 반영을 위해 업무행태 수준의 상세 절차·기준 등을 포함한 '범부처 연구관리 통합 매뉴얼(가칭)'도 별도 마련한다.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표준안 및 과제지원통합시스템 구축으로 연구자는 행정부담을 덜고, 부처·전문기관은 업무협업 및 성과연계가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