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논의돼온 소방공무원 국가직 일원화가 이르면 내년 초 성사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는 23일 소방공무원 신분 국가직 전환을 위한 소방공무원법·소방기본법 등 6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관련 법률은 지난해 8월부터 국회 행정안전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를 시작해 올해 6월 25일 의결됐다. 다음날 일방적 의결이라는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요청에 해당 법안은 안건조정위에 상정됐다.
이날 6개 법안 안건조정위 통과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까지 국회 행정안전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 절차가 남았다. 여·야 합의로 안건조정위에서 관련 법률안이 통과된 만큼 법 개정이 순조롭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본회의 통과 등 국회 입법절차가 마무리되면 하위법령을 제·개정하고 이르면 내년 1월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 소방재정 지원과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은 예산 절차 등으로 2021년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소방청 관계자는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로 총 정원 98.7%를 차지하는 지방직 소방공무원 신분을 국가직으로 전환, 재난에 대한 국가 책임성과 지원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지역별로 소방인력과 장비 등의 불균형을 완화해 국민안전 서비스가 균등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