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실내건축을 할 때 자동문 수동개방버튼은 어린이도 쉽게 누를 수 있는 높이에 설치해야 한다. 방문 손끼임 방지를 위한 장치도 다양하게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온라인 국민제안으로 접수된 정책아이디어를 활용해 '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한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자동문 수동개방버튼은 제조업체가 임의적인 위치에 설치했다. 고장난 자동문을 수동으로 개방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쉽게 누를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에는 바닥으로부터 0.8m~1.5m에 자동문 수동개방버튼을 설치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아파트 방문 등에 설치되는 끼임 사고 방지 장치를 다양한 장치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손끼임 방지장치는 미관상 이유로 설치하지 않거나 임의로 철거하는 사례가 많다. 개정안에는 기존 장치 외에 문닫힘 방지 장치 등 동등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다른 장치를 선택해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김상문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은 국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을 주던 기준들을 국민들의 제안을 듣고, 실생활에 필요한 개선안을 마련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작은 불편함이라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실내건축의 안전과 관련된 개정안은 27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후 법제처 협의,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등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