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부처 책임제' 도입해 실효성 높인다

정부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각 부문별 감축 책임을 소관 부처에 지우는 '부처 책임제'를 도입한다. 산업·발전 부문은 산업통상자원부, 교통 부분은 국토교통부, 폐기물 부문은 환경부가 직접 온실가스 감축 이행점검과 평가를 수행해 실효성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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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를 내뿜는 굴뚝.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기 위해 오는 18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청회를 연다고 9일 밝혔다.

정부는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안)에 소관 부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각 부문별로 부처별 책임 아래 이행점검·평가하는 '부처 책임제'를 도입했다. 소관부처의 이행평가 결과는 배출실적과 연계해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했다.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범부처 이행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이행점검 결과는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온실가스 감축 동력으로 활용하겠다는 설계다. 부문별·과제별 부처 책임제를 운영하고 각 부처 주관으로 이행점검과 감축목표를 연계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토록 했다.

기본계획(안)은 저탄소 사회 전환을 위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8대 부문별(전환·산업·수송 등) 세부과제를 제시했다. 기후·에너지분야 최신 국가계획을 반영해 친환경 전원믹스 확대 등을 포함한 부문별 감축과 적응 정책을 제시했다. 시장 활용성을 높여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배출권거래제 기본방향을 포함했다.

이상기온 등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과학적인 기후변화 감시·예측을 고도화하고 기후변화 적응 관련 모든 부문·주체 이행력을 높이도록 했다. 정부는 선진적 정책 기반은 마련됐으나, 온실가스 배출량은 여전히 증가 추세로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체계와 사회적 관심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환경부는 공청회에서 제시되는 의견을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다음달 열릴 예정인 녹색성장위원회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황석태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에는 지난해 7월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된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의 구체적인 이행계획이 담겼다”라며 “2021년 신기후체제의 본격적인 시행에 맞춰 우리나라 기후변화대응 체계 전반을 정비·확정했다”라고 말했다.

공청회는 산업계, 학계, 시민단체 등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이동근 한국기후변화학회 회장이 토론 좌장을 맡아 학계, 시민사회 등 각계 전문가들이 토론하고 다양한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은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20년 주기(2차 계획 2020~2040년)로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기후변화대응 최상위 계획이다. 거시적 관점에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기후변화 적응 등 하위계획 원칙과 방향을 제시한다.


함봉균 정책(세종) 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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