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추석 대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명절 대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22일부터 9월 11일까지 운영한다. 추석 명절 안팎으로 급격하게 증가하는 자금수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자금난을 막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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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센터는 전국 5개 권역에 총 10개소를 설치·운영한다. 접수된 사건은 통상 신고처리 방식과 달리 대금 조기지급에 중점을 두고 처리한다. 법 위반행위 조사는 통상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추석 명절 이전 해결될 수 있도록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한다.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 단체에도 회원사로 하여금 하도급 대금을 지연지급하지 않고 제 때 지급하도록 홍보를 요청할 계획이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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