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원 이사장 "코스피 상장폐지 요건 손질"...ATS 설립 효과에는 의문 부호

한국거래소가 하반기에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유지 요건을 강화한다.

정지원 거래소 이사장은 9일 여의도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하반기 주요사업 계획을 소개하면서 “만들어진 지 10년 이상 지난 코스피 퇴출 기준을 투자자 보호를 위해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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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9일 서울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현행 규정상 일정기간 연 매출액 또는 시가총액이 50억원에 못 미치면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 최근 3년간 이런 기준으로 퇴출당한 기업은 전무하다. 개선 기간도 최대 4년에 달해 부실기업이 장기간 시장에 방치되는 문제점도 있었다.

정 이사장은 “물가 상승 등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해 퇴출제도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면서 “현재 퇴출심사 규정에 빠져나갈 구멍이 많아서 이를 막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실 징후가 있는 기업은 적시에 포착해 신속하게 퇴출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검토 대상을 확대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편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현재 실질심사 규정상 개선기간을 최대 4년까지 부여할 수 있는데 이 기간이 너무 길어 부실기업이 장기간 시장에 방치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주식형 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 등 새로운 유형의 ETF도 도입한다. 호가가격 단위와 대량매매 제도도 시장 환경 변화에 맞게 개선한다. 또 새로운 불공정거래 수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알고리즘, 고빈도거래(HFT) 등에 대해 새로운 시장 감시 기준을 마련한다.

정 이사장은 “고빈도 매매 자체는 하나의 거래 형태로 일률적인 규제 대상은 아니고, 고빈도 거래가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체거래소(ATS) 관련 입장도 밝혔다.

정 이사장은 “현 시점에서 설립이 효과적이냐는 개인적 의문이 있다”면서 “소모적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근 불거진 한일 무역분쟁 양상과 관련해서는 “현재 우리 증시의 일본계 자금 잔고는 12조~13조원으로 전체 외국인 자금 2% 정도”라면서 “일본계 자금 비중이 크지 않아 당장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다만 “일본 무역보복 이슈가 장기화하면 증시 변동성이 커질 수 있고 일본계 자금 흐름에 영향을 받아 다른 자금이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면서 “일본계 자금 지분율이 높은 기업 등 관련 자금 흐름을 모니터링하겠다”고 덧붙였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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