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 '통신판매중개업자' 전환...협력사 비용 부담 줄인다

위메프가 '통신판매중개자'로 변신한다. 영세·중소 협력사가 부담하는 카드 수수료를 줄이기 위한 업종 전환에 나섰다.

위메프는 다음달 5일 기존 통신판매업자에서 통신판매중개업자 지위로 전환한다고 3일 밝혔다.

위메프 관계자는 “정부는 올 초 온라인쇼핑몰에 입점한 상공인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줄이는 정책을 시행했다”면서 “협력사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업종을 바꾸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소상공인 부담이 경감하기 위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발표, 올해 1월 31일부터 적용했다. 결제대행업체(PG)를 이용하는 영세·중소사업자에게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종합몰, 소셜커머스 등 통신판매업자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최종 판매 주체가 상품 공급자가 아닌 해당 통신판매업자이기 때문이다. 위메프는 업종을 전환, 협력사의 직접 판매 체계를 구축하면서 수수료 절감 효과를 제공하게 됐다.

통신판매중개 플랫폼에 입점한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상공인의 신용카드 수수료는 0.8%다. 연매출 3억~5억원 중소 상공인은 1.3%를 적용받는다. 5억~10억원, 10억원~30억원 중소사업자도 매출 규모에 따라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

위메프 관계자는 “업종 전환에 따라 3만4000여개 영세·중소 협력사가 총 150억원에 달하는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면서 “판매 채널에 입점하기 위한 절차도 간소화되기 때문에 영세 상공인 판로를 넓히는 효과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위메프는 통신판매중개업 전환 이후에도 사업포멧은 유지한다. 소비자 지원 인프라도 판매업자 수준으로 유지한다. 위메프 고객센터와 상품 판매자 연락처를 모두 공개해 고객 신뢰도를 높인다.

향후 경영 목표에 따라 '오픈마켓' 사업을 강화할 가능성도 있다. 통상 오픈마켓은 상품 품질, 배송, 반품 등 유통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실제 판매자가 책임을 진다. 사후관리(AS), 반품, 환불 등에 투입해야 하는 비용이 크게 줄어든다. 상품기획자(MD)가 상품을 일일이 기획해야 하는 종합몰 등과 비교해 인건비도 적다. 여유 자금을 특가상품을 비롯한 신규 사업으로 돌리면 경영 효율도 높아진다.

문관석 위메프 고객지원실장은 “통신판매중개업자 지위 획득에 따라 협력사에게는 비용절감 및 행정절차 간소화 혜택을, 고객에게는 한층 편리한 쇼핑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면서 “협력사와 고객의 돈과 시간을 아껴주는 온라인쇼핑 플랫폼으로 자리 잡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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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석 유통 전문기자 pione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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