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벤처·창업 기업의 자금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저리 대출 사업 지원 규모를 늘리고 요건을 완화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분야 벤처·창업 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저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우수기술사업화 지원 사업'을 개편한다고 3일 밝혔다.
정부는 현재 우수기술 관련 인증을 받은 농식품 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고정금리 2.5%, 변동금리 1.46% 수준(지난 7월 기준)에서 2년 거치·3년 균분 상환을 조건으로 사업 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원 대상에 포함되려면 농림식품업종분류에 해당하는 기술로서 우수기술 확인을 거친 기술, 정부의 NEP·NET·이노비즈(INNO-BIZ)를 받은 기술, 농식품부에서 지정한 신기술농업기계를 받은 기술, 농림식품신기술 인증을 받은 기술 등 관련 인증을 받아야 했다.
앞으로는 우수기술 인증을 받지 않아도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다. 농식품 분야 창업 7년 이내 '벤처확인기업'이라면 사업에 필요한 소요 자금 평가만 거치면 된다.
농식품부에서 지원하는 농촌현장창업보육기업, 농식품 연구개발(R&D) 과제 평가에서 '우수' 이상의 평가를 받은 기술을 보유한 기업, 농식품 과학기술대상 장관상 이상 수상한 기술을 보유한 기업도 지원 대상에 추가됐다.
기업당 최대 10억원 이내에서 결정되던 지원 한도도 20억원으로 늘어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사업개편으로 창의적인 사업 구상과 우수한 기술을 지닌 농식품 벤처·창업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농식품 분야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함봉균 정책(세종)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