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폐업 때 대체서비스, '내상조 그대로'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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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가 폐업했을 때 다른 상조상품을 계속 이용할 수 있는 대체 서비스가 '내상조 그대로'로 일원화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각 상조공제조합이 운영 중인 대체서비스를 '내상조 그대로'로 통합한다고 12일 밝혔다.

폐업한 상조업체 소비자가 다른 업체 상조상품을 계속 이용할 수 있는 대체 서비스는 '내상조 그대로'(공정위), '안심서비스'(한국상조공제조합), '장례이행보증제'(상조보증공제조합)가 있다. 거의 유사한 서비스지만 별도 운영돼 소비자 혼란이 우려됐다. 공정위는 이를 고려해 대체서비스를 이달 중 '내상조 그대로'로 통합한다.

'내상조 그대로'를 이용하면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가 폐업해도 기존 납부한 금액 전부를 인정받아 새로운 상조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기존 가입한 업체가 선수금을 제대로 예치하지 않았어도 누락된 금액의 절반만 부담하면 새로운 상조상품에 가입 가능하다.

공정위는 반복 발생하는 상조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추진한다.

상조업체가 소비자에게 선수금 보전 현황을 의무 통지하도록 한다. 적정 수준 채무상환 능력을 갖추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한다. 상조공제조합은 소비자 피해보상이라는 본연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보상금 지급능력을 일정 수준 유지하도록 한다. 상조업체 폐업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적은 비용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피해 소비자 모집, 권리 구제 절차 안내 등을 지원한다.

한편 공정위는 강화된 상조업체 자본금 요건(15억원)에 미달하고, 자본금 요건 충족을 위한 특별한 진행상황이 없는 상조업체(15개)는 관할 지자체가 이달 중 등록을 말소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부분 회원 규모 400명 미만 소형 업체로, 가입자(약 7천800여명)는 대체서비스를 이용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홍정석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상조업체 스스로 소비자 관점에서 경영 활동을 수행하도록 소비자중심경영인증(CCM) 참여 등도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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