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라이더 노조인 '라이더 유니온'이 5월 1일 출범한다. 관련 정보 제공, 보험료 현실화 운동 등 라이더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박정훈 라이더 유니온 준비위원장은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라이더 유니온을 출범한다고 6일 밝혔다. 라이더 유니온은 5월 1일 출범과 더불어 국회에서 청와대까지 라이더들이 오토바이로 행진한다. 노동청, 근로복지공단, 보험사를 거점으로 중간중간 공연, 발언을 한다. 공연은 라이더들에 의해 진행된다. 보험사 앞에서는 보험 관련 내용을 발언하는 형식이다.
설립 후 유투브를 통해 라이더에 필요한 산재, 특수고용노동자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업체 사장, 관리자들을 설득하고 '보험료 현실화(인하) 추진 운동'도 진행할 계획이다.
기존 노조법에서 배달 라이더를 개인 사업자로 해석하느냐 여부에 따라 법 내 노조가 될 수도 안될 수 있다. 배달 라이더들은 통상 개인 사업자 형태로 고용된다. 개인 사업자로 여겨지면 노동시장에서 사용자로 분류, 노조를 형성할 수 없다. 박 위원장은 “노조 설립 승인이 나면 법 내 노조가 돼 사용자가 교섭을 거부하거나 부당해고를 하면 조처를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생긴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라이더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가입을 유인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조합원은 40명 정도 모집했다.
대리운전, 퀵배달은 따로 노조가 있다. 기업체에 속하는 이들과 달리 배달 라이더들은 주로 영세한 매장에 직접 고용돼 노조를 만들기 힘들었다. 박 위원장은 “무슨 배달부가 노조를 만드느냐는 사회적 인식도 설립에 어려움을 줬다”며 “최근 배달 산업이 급속하게 성장하며 노조를 만들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라이더, 보험사각지대를 달린다
배달 라이더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보험이다. 사고 발생 위험이 크다고 판단해 보험사가 보험료를 높게 책정하기 때문이다. 정부와 업계는 법을 개정하고 정책 개선을 통해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서울노동권익센터가 재작년 발표한 '서울지역 음식배달 종사자 노동실태조사'에 따르면 배달대행 업체 콜을 통해 배달하는 경우 산재보험을 받는 비율은 18.7%에 불과했다. 10명 중 1.8명 꼴이다. 상해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모두 10%를 넘기지 못했다. 음식점이 가입한 배달 앱으로 주문 배달 하는 경우도 산재보험만 32%이고 나머지는 20%대에 머물렀다.
박정훈 라이더 유니온 준비위원장은 “상해보험의 경우 20대 배달라이더는 연간 600만원, 30대는 300만원 정도를 보험료로 지불한다”며 “그러나 대인, 대물에만 적용되며 자차, 자손은 보험사에서 가입을 안 해줘 본인이 부담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우아한형제들은 배민라이더스 근무 방식에 상관없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바이크를 무상 지원한다. 대인 배상은 무한이고 대물 배상은 3000만원이다. 또한 모든 라이더가 100% 산재보험에 가입하게 한다. 고정월급제 형태로 고용된 라이더는 4대보험 혜택도 보장받는다.
배달라이더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었던 자기 손해 보험도 개선했다. 우아한 형제들은 라이더가 본인의 상해 시 보장받을 수 있는 '라이더 운전자 보험' 가입 기회도 제공한다. 월 3만원으로 교통사고 상해 시 250만원, 사망 시 2000만원, 후유장해 시에도 최대 3000만원까지 보장된다.
우아한형제들처럼 규모가 큰 회사는 보험사와 오랜 시간 협의를 통해 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소규모 배달 대행 회사에 소속돼 있거나, 단기 아르바이트의 경우 여전히 보험 가입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도 내년 1월 16일부터 시행된다. 법의 보호 대상이 기존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건당 수수료를 받고 일하는 라이더는 산재 혜택을 받기 힘들었다. 안전·보건조치 의무 범위도 기존 22개 위험장소에서 도급인 사업장 전체로 확대된다.
김묘섭 수습기자 my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