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CT·MRI 사용 병원 3년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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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불량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의사 국가시험 응시요건을 완화하고, 상급종합병원 지정 취소 근거도 명확해 진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 제출 후 입법과정을 거쳐 시행된다.

개정안은 품질관리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진단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한 의료기관 등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게 벌칙 규정을 마련했다. 영상진단장비 품질검사를 위탁받은 기관 등록제를 도입, 품질 관리를 강화한다.

개정안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간호사 국가시험의 응시요건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평가인증을 받은 대학이나 전문대학원에 다니는 학생만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있었다. 대학 등이 신설되거나 새로운 학과 개설로 불가피하게 평가인증을 받지 못한 대학 학생은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었다.

개정안은 대학 등이 평가인증을 받기 전 입학한 학생이라도 국가시험 응시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졸업 후 학위를 받은 경우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기관을 휴·폐업할 때 반드시 보건소 등에 신고하도록 하고, 상급종합병원 지정 취소 등의 법률 근거를 명확히 규정했다.


정용철 의료/바이오 전문기자 jungy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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