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은산분리 완화 등 규제개혁 법안을 오는 20일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이 같이 합의했다.
이날 여야가 합의한 법안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규제샌드박스 5법을 비롯한 규제개혁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이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 후 “8월 말에 처리하지 못했던 법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한 것을 토대로 마지막 절차를 마무리 짓고 2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합의했다”고 말했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대해선 “정무위에서 논의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결론을 보고 받고 최종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인터넷전문은행법, 규제프리존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법안이 패키지로 마무리돼 일괄 처리돼야 한다”면서 “상임위별로 마무리를 해주는 절차만 남았다”고 전했다. 다만 규제프리존법 등 규제개혁 법안에 사업과 산업이 같이 포함되는 것은 '쟁점'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통과를 주장하는 규제프리존법은 특정 지역별로 산업을 정해 규제를 푸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민주당이 발의한 규제샌드박스 5법 중 지역특구법은 사업 초기 단계에서 한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택했다. 해당 법안은 산업위 소위에 계류된 상태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