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일제 강점기 귀속재산과 부당하게 사유화된 일본인 명의 재산(은닉재산) 3373필지, 228만9805㎡(토지가액 848억원 상당)를 국유화했다고 14일 밝혔다.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가 1948년 체결한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제5조에 따라 대한민국정부에 양도된 영토 내 일본인, 일본법인, 일본기관 소유 재산은 귀속 대상이다.
귀속재산은 국토교통부로부터 확보한 일본인 추정 토지와 국가기록원 보관자료 '재조선 일본인 명부' 등을 대조해 3만5520필지를 우선 선별했고 창씨개명, 매각·분배, 과세자료 확인 등을 거쳐 3283필지를 국유화했다.
또 은닉재산은 국토교통부 제공 의심 토지와 '재조선 일본인 명부'를 대조해 기초조사 대상토지 1만478필지를 선별하고 서류조사, 현장방문, 면담조사 등을 거쳐 163필지를 대상으로 환수소송 등을 거쳐 90필지를 국유화했다.
조달청은 2012년부터 귀속재산 국유화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 일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악용해 부당하게 사유한 은닉재산에 대해서도 국유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호천 조달청 공공물자국장은 “귀속·은닉재산 자체조사와 신고재산 국유화 추진은 국가재산 증대 효과는 물론 일제 잔재 청산과 역사 바로 세우기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일”이라면서 “앞으로도 귀속재산과 은닉재산으로 의심되는 토지는 끝까지 추적해 국유화를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