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치매안심센터'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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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문재인 정부 국정 핵심 과제인 치매안심센터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표 발의한 치매국가책임제 핵심 내용 '치매안심센터'를 설립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치매 관리법의 경우 개정을 통해 '치매국가책임제' 주요 과제 중 하나인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안심병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근거가 강화됐다.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2015년도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치매환자 수는 약 65만 명으로 전체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10%를 차지했다. 2030년에는 127만 명에 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노인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증가하는 치매환자에 대응해야 한다. 현행 제도 하에서 나타나는 치매 관련 지원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지역사회 기반 체계적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기존에도 치매관리법이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 해석상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안심병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었다. 치매관리법 개정으로 그 법적근거를 강화했다.

치매안심센터란 일대일 상담, 검진, 사례관리, 단기쉼터 및 치매카페 운영, 관련 서비스 안내 및 제공기관 연계 등을 제공하는 치매 관련 종합 서비스 제공기관이다. 정부가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전국 256개 보건소에 설치했다. 개정을 통해 치매안심센터가 지금은 상담, 등록, 검진 등 필수기능을 중심으로 운영되나, 올해 모든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치매안심병원은 폭력이나 섬망 등 이상행동 증상이 심한 중증 치매환자를 집중 치료하는 병원이다. 정부가 현재 전국 69개 공립요양병원에 집중치료병동을 설치한다. 앞으로 이들 공립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치매안심병원이 지정·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법 개정을 통해 법적근거가 보다 명확해짐에 따라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안심병원 운영이 보다 체계화되고, 지역사회가 치매관리가 중심축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윤형 의료/바이오 전문기자 wh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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