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이 “기업에게 창의와 혁신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이끌어 가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업종 부담이 높아지는 것에는 보완 조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껏 경험해 보지 않은 변화의 과정에서 임금감소나 경영부담 등 우려가 있지만 300인 이상 기업부터 노동시간 단축이 단계적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마련, 7월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한다.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제·산업계는 근로시간 단축에 강한 불만을 표했다. 산업계는 근로시간 단축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인력난 가중, 비용 부담, 기업 자율성 훼손 등을 우려했다.
문 대통령은 산업계 부담과 충격 완화를 위한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노선버스 등 근로시간 특례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단시간에 추가 인력 충원이 어려워 보완적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부와 관계부처는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며 상황을 잘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대책을 유연하게 수정 보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근로시간 단축이 국민에게는 장시간 노동과 과로에서 벗어나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갖고 저녁 있는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계기가 되고, 기업에게는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위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3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의 속도감 있는 집행도 주문했다. 지난 5월 21일 확정되면서 예상보다 일정이 많이 늦어졌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각 부처는 추경의 효과가 이른 시일 내에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사전에 마련한 집행계획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정책 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중소·중견기업과 청년, 그리고 군산·거제·창원·통영·고성·영암·목포·울산 동부 등의 해당 지역 주민들이 정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노력을 요구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