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최저임금법, 물관리일원화 3법 등 통과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물관리일원화 관련 3개 법안도 처리됐다.

관심을 모은 4·27 판문점 선언 지지결의안 등 5개 결의안은 여야 간 이견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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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8일 오후 정세균 국회의장의 주재로 제360회 임시회 5차 본회의를 열고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89개 법안과 '2017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90개 상정안을 처리했다.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산입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재적 288명, 재석 198명, 찬성 160명 반대 24명 기권 14명으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최저임금 대비 정기상여금 25% 초과분, 복리후생비 7%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게 골자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 최저임금으로 책정된 157만원을 기준으로 25%인 39만원 상당 상여금과 7%인 11만원 복리후생비는 모두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환노위 관계자는 “월 상여금 50만원과 복리후생 수당 20만원을 받는 노동자 최저임금은 157만원에 11만원(정기상여금 초과분)과 9만원(복리후생 수당 초과분)을 더한 177만원이 된다”고 설명했다.

양대 노총과 일부 시민단체는 국회 앞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며 결의대회를 열었다. 국회 진입을 시도하며 경찰과 충돌하기도 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민중당 일부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반대 토론을 벌였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물관리일원화 관련 3개 법안,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도 통과됐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물관리기본법안(대안), 물관리 기술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제정안·대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입법 과제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나눠 담당해 온 수자원 이용·개발 등의 업무를 환경부로 넘겨 일원화하는 게 골자다. 하천 관리 업무만 국토부에 존치시켰다.

그간 우리나라 물관리는 이원화됐다. 수량은 국토부, 수질은 환경부가 각각 관리했다. 법 개정으로 환경부 장관은 수질 보전과 환경오염방지 사무를 넘어 '수자원의 보전·이용 및 개발'까지 맡는다.

환경부로 물관리 정책이 일원화됐지만 논란의 불씨는 남았다. 하천 관리업무를 국토부에 남겨 놓았기 때문이다. 국토부가 하천시설(제방·댐·수문·홍수조절지 등) 관리권을 행사하면 환경부는 하천 수질과 수생태계 복원 정책 등에 협조를 얻어야 하는 이원화 구조가 유지된다. 조직도 기존 국토부 수자원정책국이 환경부로 이관되지만 하천관리 조직은 남는다. 반쪽짜리 일원화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능형 로봇 정의에 소프트웨어를 포함시키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술규정 등 국가표준과 관련한 정의 규정을 국제규범에 적합하도록 신설 또는 정비하는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제출안),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정부 및 지자체의 중소기업 육성 및 보호에 관한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도 통과됐다.

개인정보 유출 등 소비자 피해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해 관련 사업자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권선동 법사위원장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본회의에 보고됐다. 처리 시기는 불투명하다.

국회법상 현역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72시간 내 본회의를 열고 처리해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다음번 첫 본회의에서 상정해 표결해야 한다. 다음번 본회의 일정은 아직 미정이다.

4·27 판문점 선언 지지 결의안 등 5개 결의안은 상정되지 않았다.

5개 결의안은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지지 및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결의안 채택의 건 △'수서발' 고속철도(SRT) 경전선 노선 허가와 코레일 고속철도(KTX) 운행 횟수 증편 촉구 결의안 △해외 건설인의 날 제정 촉구 결의안 △전국 철도노선 포화 해결 및 철도서비스 확대를 위한 평택-오송 2복선화사업 조기 추진 촉구 결의안 △미세먼지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대책 촉구 결의안 등이다.

윤재옥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남북정상회담 결의안이 합의되지 못했다”며 “합의되면 5개 결의안을 다 같이 처리하려 했는데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