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장관 "협력사 원가정보 요구, 분명한 범죄행위... 관행 바꿀 것"

정부가 대기업의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행위에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부당한 대금결정이나 감액행위, 원가정보 요구행위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정부 시정 명령 불이행 시 공공분야 입찰 제한과 과징금 등 제재를 가한다. 신고가 없더라도 조사할 수 있도록 직권조사도 강화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4일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중소기업간 견고한 신뢰기반의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납품단가 제값받기 등 입법과제 국회통과 등을 위해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Photo Image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4일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대·중소기업간 견고한 신뢰기반의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대기업이 중소기업 협력업체에 원가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범죄행위”라며 “그런 범죄 행위가 지금까지 용인돼 왔다는 것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중기부는 올해 하반기를 목표로 상생법상 위법행위 유형에 '부당한 원가정보 요구행위'를 추가할 계획이다. 7월 시행 예정인 하도급법에도 원가 등 경영정보 요구행위가 이미 위법행위로 명시된 만큼 이를 상생법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예외적으로 정당한 원가정보 요구 시에도 비밀 유지 협약 등 체결을 유도한다.

다만 원가정보 요구행위 관련 위법 여부를 가를 구체적인 기준은 제시하지 못했다. 차후 기업 의견 등을 반영해 하위 규정 정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Photo Image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4일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대·중소기업간 견고한 신뢰기반의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대기업과 중소기업 거래 관계상 신고나 입증이 어려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기록이 남지 않는 구두로 원가정보 요구가 이뤄지거나 계약이나 서류는 합법적으로 구비한 채 비공식적으로 단가 인하가 이뤄지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홍 장관은 “대기업이 잘못된 관행으로 이익을 냈다면 이제 과감하게 탈피해야 한다”며 “중기부가 나서고 공정위가 나서서 이 문제만은 해결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신고가 없더라도 납품단가 관련 애로해소 관련 수시 직권조사를 집행할 예정이다. 제재를 강화해 부당한 대금결정, 감액행위, 원가정보 요구로 시정조치를 받으면 공공조달 입찰에 참여할 수 없더록 벌범 5.1점을 부과한다. 공정위와 함께 과태료, 과징금 등 다양한 제대 수단을 강구할 계획이다.

Photo Image
정부 상생협력 정책과제(자료:중소벤처기업부)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는 하도급 거래에서 수·위탁 거래로 확대한다. 상생법에 조정협의 신청에 따른 보복행위 금지규정도 신설한다. 불공정거래신고센터도 조합·단체 중심으로 대폭 확대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혁신 상생은 적극 지원한다.

올해 상반기 중으로 상생법에 판매 이익을 공유하는 협력이익공유제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원가절감 이익 공유 차원에서는 성과공유제를 근본적으로 개편, 실효성을 제고한다. 현금이나 물량 증대와 같은 현금성 공유만 인정할 방침이다.

대금회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상생결제를 중견·중소기업으로 확대한다. 오는 9월부터는 1차 기업이 상생결제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을 시 같은 비율만큼 2차 이하 기업에게도 현금 또는 상생결제 지금을 의무화한다.

중소기업계도 환영 뜻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대기업의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나 경영정보 요구 등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생태계 확산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이번 발표를 계기로 대기업이 협력중소기업을 쥐어짜기 대상이 아닌, 진정한 파트너로 인정하는 인식의 전환을 이루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표명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