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광역지자체에 이어 기초지자체에도 '소비생활센터' 설치를 검토한다. 시·군·구에 소비생활센터가 설치되면 현장 밀착형 소비자피해 상담·구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소비생활센터의 기초지자체 확대 설치 및 운영 방안 연구' 용역을 거쳐 기초지자체에 소비생활센터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소비생활센터는 소비자 피해에 적극적·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설치한 상담·구제 전담기구다. 16개 광역지자체가 각각 소비생활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방분권화 추세에 대응해 주민 밀착형 소비자행정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초지자체의 소비자행정 수요를 분석해 소비생활센터 설치 등 다각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시·군·구에 소비생활센터가 설립되면 소비자 피해 상담·구제가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 이후 소비자 문제에 인식이 높아진 만큼 소비생활센터 이용이 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최근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하는 등 소비자 관련 정책을 꾸준히 강화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외부 전문가 공모를 거쳐 우수한 아이디어를 발굴해 이번에 연구용역을 추진한다”며 “기초지자체에 소비생활센터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지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