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 보고대회]드론 특화펀드 조성…스마트시티 조성에 대기업 참여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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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드론산업 특화펀드'를 조성해 영세하지만 기술력이 높은 드론 기업을 지원한다. 스마트시티 조성 시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고, 신성장기술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은 블록체인 기술 등으로 대폭 확대한다.

정부는 1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현장밀착형 혁신성장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혁신성장은 민간과 현장 중심의 속도감 있는 추진이 중요하다고 판단, '혁신성장 옴부즈만'의 과제 발굴과 '혁신성장 지원단' 및 관계부처 검토를 거쳐 48건 과제의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9월까지 '드론산업 특화펀드' 조성방안을 수립한다. 뛰어난 드론 기술을 보유한 일부 기업이 자금 조달 어려움으로 사업화에 애로를 겪고 있다는 의견을 반영했다. 공적자금 등을 마중물로 드론 특화 민간펀드 조성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유망 드론기업의 빠른 성장을 지원하는 한편 펀드 재투자 등 선순환 구조를 형성해 시장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신산업 동향을 반영해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 기술을 확대한다. 그동안 블록체인 등 유망 신기술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문제로 지적됐다.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규정도 새롭게 마련한다. 전기차 폐차 시 배터리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유해성 관리, 성능인증 등 폐배터리 재활용을 위한 기준이 없었다. 전기차 충전소에 타사광고 옥외광고물 설치도 허용할 방침이다.

전자자금이체업의 실질적 허용을 위한 허용요건, 안전성 의무 등 기준을 정비한다.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자금이체업으로 등록된 기업이 없고, 다수 핀테크기업은 '선불전자지급수단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다양한 전자금융 수요에 적합한 제도개선으로 소비자 편의 증대와 산업 활성화가 가능할 전망이다.

스마트시티 국가시범사업은 기업간 상생을 전제로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참여를 허용한다.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에 대기업 참여가 제한돼 수준 높은 혁신기술·노하우를 접목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통계빅데이터센터 이용 대상은 일반 민간기관까지 확대한다. 그동안 공공·민간 빅데이터 연계·활용은 통계빅데이터센터에서 정부 부처와 통계작성기관 등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해왔다.

정부 관계자는 “추가협의 필요 과제는 가능한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 추후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지원방안을 수시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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