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상대 기술 탈취를 근절하기 위해 특허청 내 전문기관 도입과 하도급법·공정거래법 상 고발 기관 확대, 지식재산 형사사건 관할집중제 도입 등이 추진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용산구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TF는 중기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대검찰청,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특허청 등 유관 부처 공동으로 구성했다.
이날 회의는 올해 2월 발표된 '기술탈취 근절대책' 후속조치 상황을 점검하고 부추별 대책 이행과제 진행 상황과 계획을 공유하기 위해 열렸다.
TF는 기술탈취 사건 해결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에 주목하고 주요 원인을 '기술탈취 여부에 대한 판정' 어려움으로 봤다.
해결 방안으로 판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기관 또는 조직을 특허청 내에 두는 방안을 논의했다. 특허청은 특허와 영업비밀 등 각종 지식재산 분쟁 관련 전문 인력과 노하우를 지녔다.
기술탈취 사건에 대한 법원 전문성 축적과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관할집중제'를 지식재산권 형사사건에 도입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관할집중제는 특허법원 전문성 향상을 위해 특허권 등 침해소송(민사 본안사건)을 고등법원 소재지 지방법원이 전속으로 관할하는 제도다.
특허권 등 침해소송 항소심은 합의·단독 사건 모두 특허법원이 전속 관할하면서 소송 지연과 비효율 등을 해소했다. 민사사건 뿐 아니라 형사사건에도 이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 상 고발기관을 검찰총장에서 수사기관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안건에 올랐다.
회의에 참석한 홍종학 중기부 장관과 유관기관 실국장 등 TF 구성원은 기술탈취 근절대책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 정책집행 현장 애로사항을 수시로 발굴해 개선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양한 분야 전문가 의견수렴과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홍 장관은 “기술탈취는 범죄행위인 만큼 부처가 함께 노력해 개방형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