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앞으로 3년간 최저임금 심의·의결을 담당할 제11대 위원 26명을 새롭게 위촉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조만간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도 올해만큼 인상폭이 클 지 주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임기가 끝나지 않은 김만재 근로자위원을 제외하고 26명이 이번에 새롭게 임명됐다. 신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인 오는 14일부터 3년이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각 계층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인물을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전국 규모 사용자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받아 위촉했다. 공익위원은 법령상 기준을 충족한 사람 중 노와 사의 의견을 균형있게 조정할 수 있고, 관련 분야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고려했다.
최저임금의 영향을 크게 받는 영세 자영업자 대표 참여는 확대됐다.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권순종, 오세희 부회장 등 2명이 사용자위원에 들었다. 지난 위원회에서는 연합회 소속 1명만이 참여했다.
여성위원 증가도 눈에 띈다. 전체 위촉직 위원 27명 가운데 7명(27%)으로, 10대 5명(19%)에 비해 2명이 증가했다. 이번에도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할 청년유니온 소속 근로자위원 1명(김영민 사무처장)이 위촉됐다. 제10대 위원회에는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이 참여했다.
이번에 위촉된 최저임금위원들은 17일 위촉장을 받은 뒤 1차 전원회의에 참석,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에 착수한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법에 따라 다음달 28일까지 결정해야 한다. 다만 과거 사례를 비춰보면 해마다 노사 간 논란으로 7월께 결정되곤 했다. 지난해에도 7월 25일 11차 전원회의에서야 결정했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 폭이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 1만원' 공약을 달성하려면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하게 15~16% 올려야한다. 하지만 사용자위원 측에서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했던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큰 폭으로 인상하는 것에 강력히 반대할 것으로 예측돼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최저임금 산입 범위 변경도 내년 최저임금 인상액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1대 최저임금위원회 명단
[자료:고용노동부]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