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등록 3월 3만5006명에서 4월 6936명으로 급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지난 3월 양도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급증했으나, 4월에는 6분의 1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

국토교통부는 4월 한 달간 6938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했다고 10일 밝혔다.

올 해 들어 임대사업자 등록 숫자가 급증했으며, 양도세 중과 등의 규제 시행을 앞둔 3월에는 전월대비 4배가 늘어난 3만 5006명을 기록했다. 하지만, 4월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 숫자는 올 해들어 가장 적은 6936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같은 기간 3688명에 비해서는 1.9배 증가한 숫자지만, 임대사업자 등록을 권장한 8.2대책 이후와 비교하면 적은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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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등록 현황. 자료=국토교통부

4월에 등록한 임대사업자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시(2670명)와 경기도(2110명)에서 총 4780명으로 전국 신규등록 사업자 중 68.9%를 차지했다. 4월 한 달간 증가한 등록 임대주택 수는 총 1만 5689채다. 4월까지 등록된 누적 임대주택 수는 총 112만채로 집계됐다. 올해 3월에는 단기임대주택에 대한 혜택이 장기임대주택으로 전환되면서 7만9767채가 일시에 등록했다. 임대의무기간별(단기: 4년 / 준공공: 8년)로 보면, 8년 이상 임대되는 준공공임대주택이 69.5%를 차지했다. 전월 37.9%에 비하여 크게 확대됐다.

등록임대사업자는 등록 후 8년 이상 임대시 양도세 중과배제·종부세 합산배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내년 소득분부터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 분리과세를 실시하되 등록사업자에 75~30%를 감면해준다. 2020년말까지 등록한 연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대상 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 건보료 인상분을 감면(8년 임대시 80%, 4년 40%)받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내년 1월부터 정상부과가 예정된 연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에 대한 임대소득세·건강보험료가 큰 폭으로 경감된다”면서 “8년 이상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혜택도 50%에서 70%로 크게 확대된다”고 밝혔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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