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기 고용부 차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수정, 기업 핵심기술 보호 공감”

고용노동부가 기업 핵심 기술 유출 우려가 제기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안'을 수정·보완한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작업환경측정보고서' 공개와 관련해서는 '노동자의 알 권리와 기업 핵심 기술 보호'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재인 정부 1주년 주요 정책 설명회'를 열고 고용노동 정책 성과와 향후 방향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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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재인 정부 1주년 주요 정책 설명회'를 열고 고용노동 정책 성과와 향후 방향에 대해 브리핑 했다.

이 차관은 “입법 추진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노사,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 의견을 토대로 마련됐지만 언론과 경제단체 등이 핵심 기술 유출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이 문제(핵심기술 유출)에 대해 다시 한 번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수정·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고용부는 산안법 개정으로 우리나라 기업 핵심 기술을 노출하려는 취지가 전혀 없다”면서 “(핵심 기술 노출을 방지하는) 보충 제도가 있지만 그래도 문제 제기 부분은 다시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지난 2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제조 수입자 정보, 구성 성분 명칭, 유해성 등이 담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등 고용부가 정한 사항을 전산으로 공개토록 명시돼 있다. 법이 개정되면 대한민국 첨단 기술 노하우가 외부로 유출돼 산업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는 전문가 지적이 이어졌다.

이 차관은 법정 공방 중인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작업환경측정보고서' 공개 논란에는 “양측에 큰 문제가 없도록 결론지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작업환경측정보고서는 2월 대전고법 판결에 따라 지침이 개정돼 공표됐고, 고용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노동자 알 권리가 절대 보호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기업 영업 기밀이라든지 삼성에서 핵심 기술이라고 판단한 것처럼 산업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아야 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삼성에서 핵심 기술 문제 제기가 있었고 산업부가 핵심 기술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산업부와 협의해 절충점을 찾을 것”이라면서 “노동자 알 권리과 기업 영업 기밀 내지 핵심 기술 보호 권리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등 양쪽에 큰 문제 없도록 결론을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다만 (고용부의)기본 방향은 작업환경측정보고서가 직업병 판정을 위한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요청했을 때 공개돼야 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당사자와 제3자가 요구하는 부분을 구분하고 공개 수요 시스템은 최소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차관은 이와 함께 일자리 상황 개선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근로시간 단축 등 제도개선이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혁신성장과 산업정책 등을 통해 일자리 확대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이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청년 일자리 대책이 제대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추경의 조속한 통과가 절실하다”며 “청년들을 위해 빠른 시간 내에 추경이 통과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도 범정부 차원 지원 대책을 마련,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지원 대책은 노동자 임금 감소, 기업 인건비 부담 등 과도기 어려움을 덜어 주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고용부는 탄력 근로시간제 제도 개선 실태 조사를 하반기에 실시한다.

문재인 정부 최저임금 1만원 달성 공약 실천 관련해서는 “최저임금이 소득주도 성장의 근간이 되는 정책이라면 문재인 정부가 달성해야 하는 것은 필요하다”라며 “다만 2020년 1만원 달성은 현재로선 (낙관하기)조심스럽다”라고 밝혔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정부 입장이 분명하더라도 결정과정에서 속도와 폭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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