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운영 월 소득 230만원? 아내와 주소지 다른데 신혼부부 특공 당첨도

A씨는 월평균 소득 551만원으로 신혼부부 특공 3인가족 기준 소득기준을 초과하자, 청약 20일 전 모친이 전입해 4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기준을 충족한 후 신혼부부 특별공급(특공)에 당첨됐다. 나이가 어린 지체 장애인 B씨는 부모와 동시 거주가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부모와 별개 주소지에 단독세대주로 등재돼 장애인 특공에 당첨됐다. 부인이 다른 지역에 근무해 주소지가 다른데도 서울에서 신혼부부 특공에 당첨된 지방공무원 C씨, 치과운영을 하면서도 월 소득이 230만원이라고 신고하고 청약한 D씨...

위장전입과 소득허위신고 등 청약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들이다.

국토교통부는 서울·과천에서 최근 청약을 실시한 5개 단지의 특별공급 당첨자의 청약 불법 행위 점검을 실시해 50건의 불법행위 의심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함께 지난 3월 23일부터 6회에 걸쳐 디에이치자이 개포, 과천 위버필드, 논현 아이파크,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 등 5개 단지의 특별공급 당첨자에 대한 부정 당첨 여부 점검을 실시했다.

유형별로는 위장전입 의심이 31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대리청약 9건, 허위 소득 신고 의심 7건 등 기타 불법 행위 의심 사례도 적발했다. 단지별로는 디에이치자이 개포 30건, 마포 프레스티지자이 7건, 과천 위버필드 6건, 논현 아이파크 5건,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 2건 순이었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의심사례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 및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특별사법경찰) 등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자로 확정될 경우 주택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주택공급 계약 취소 및 향후 3~10년간 주택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청약 불법행위에 대한 추가 점검을 실시하고, 투기 과열지구 내 주요 청약단지 당첨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 공급 질서를 확립하고,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해 불법 청약 행위에 대한 점검을 지속할 것”이라면서, “적발된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수사당국 및 지자체와의 공조를 통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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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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