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상공인 규제완화 국회 문턱 넘었다...국회 74건 법안 등 처리

국민과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규제 완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중소기업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규제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도 의결됐다.

국회는 30일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제358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비롯한 74개 법안 및 요구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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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은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됐다. △중앙행정위원회의 장이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는 경우 소상공인 등 규제를 받는 국민의 규제 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행정규제 차등 적용 △규제 소관 행정기관이 국민 의견을 수렴·반영할 수 있도록 규제 정비 요청에 대한 처리 절차를 마련 △연관 규제 개선권고 절차 및 규제개혁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공개 등이 골자다.

하도급거래공정화법 개정안도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됐다. 기술유용과 관련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을 직접 사용할 때만 규제했던 것을 제3자에게 유출하는 행위도 규제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기술자료 탈취 조사 시효를 7년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통과됐다. 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외에 사용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해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수정 의결됐다. 한국과학기술원이 과기정통부장관의 인가와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부설기관을 둘 수 있도록 했다.

과학기술분야 협력 수립 사항에 '개발도상국에 과학기술분야 국제협력'을 명시하고 기획평가원이 과기정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부설기관을 둘 수 있도록 한 과학기술기본법,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지원 등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정부가 제출한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 통과됐다.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설립인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5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그 기간 내에 인가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않으면 인가를 한 것으로 간주했다.

시·도지사가 관할지역 내 연구개발특구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공청회를 열고 과기정통부장관에게 특구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됐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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