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논란이 국회로 번지고 있다.
여·야당 모두 앞 다퉈 입법발의와 공청회 등을 개최하며 가상화폐 논란의 해법을 찾고 있다.
그러나 정부 등 금융당국이 규제에 초점을 맞춘 반면 의원 입법발의안 대부분 가상화폐 합법화 또는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어 가상화폐를 둘러싼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7일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현재 가상화폐와 관련한 입법발의는 총 3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시작으로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 대표발의 '가상화폐업에 관한 특별법안', 정병국 바른정당 의원 대표발의 '암호통화 거래에 관한 법률' 등이다.
박 의원은 지난해 대표발의에 나서면서 “최근 가상통화를 둘러싸고 해킹사고, 다단계 판매 등 투자사기행위가 급증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정의와 규정이 없어 법 제도적 장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전자금융법개정을 통해 가상화폐를 금융상품으로 취급하고 거래소 인가제 실시로 투자자를 보호해야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 법안도 가상화폐거래소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영업의 자유를 보장하고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으로 가상화폐업을 건전하게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 의원은 “정부당국에서 펼치는 정리되지 않은 규제정책으로 오히려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라며 “가상화폐에 관해서는 영업의 자유를 보장하고 투자자는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정병국 바른정당 의원도 6일 가상화폐로 통칭되는 용어를 '암호통화'로 재정의하고 이에 관한 새로운 법률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정 의원은 향후 암호화폐 매매업, 거래업, 중개업, 발행업, 관리업 등 암호통화 취급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며 암호통화 거래업자는 암호통화 예치금을 예치하거나 피해보상계약 체결 등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아 법안 발의했다.
이외에도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하태경 자유한국당 의원,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 등도 가상화폐 관련 법안발의를 준비중이다.
당 차원 공청회도 연일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국민의당, 자유한국당이 주최한 공청회에 이어 이날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주관의 가상화폐 토론회, 8일에는 국회입법조사처, 김한표 자유한국당의원,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 등이 주관하는 '가상통화 규제의 쟁점과 개선과제' 토론회도 열릴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국회 차원 입법검토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졸속입법'이 되지 않도록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실제 관련 법안과 공청회에서는 가상화폐 용어조차 가상통화, 암호화폐, 암호통화 등 제각각이다.
권혁준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는 “당 차원의 공청회와 입법 등으로 가상화폐로 불거진 논란을 풀어나가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자칫 졸속입법으로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일본 등 건강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국가를 벤치마킹 해 가상화폐 뿐 아니라 블록체인 기술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영일기자 jung0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