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4조 투입…지재위 `2차 IP 기본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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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 악의적으로 영업비밀을 침해하면 손해를 끼친 액수보다 더 큰 금액을 배상해야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된다. 인공지능(AI)이 창작한 노래나 소설, 기사 등 창작물의 권리인정 문제해결을 위해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내에 `차세대 지식재산 특별전문위원회`를 운영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지재위)는 23일 제18차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은 지식재산기본법에 근거해 2011년부터 매 5년마다 수립하는 지식재산(IP) 분야의 정부 최상위 계획이다. 다가오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로 치열해지는 국가 간, 기업 간 IP 선점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5년간 우리나라 IP 전략을 담았다.

정부는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IP 국가 경쟁력 확보`를 비전으로 5년간 4조700억원을 투입한다. △고품질 IP 창출과 사업 활성화 △중소기업 IP 경쟁력 제고와 보호 강화 △글로벌 시장에서 IP 활동 지원 강화 △디지털 환경하의 저작권 보호와 공정이용 활성화 △IP 생태계의 기반 공고화 등 5대 전략을 추진한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아이디어와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제재 사항을 내놨다. `아이디어·기술 탈취나 `트레이드 드레스(상품이나 서비스의 고유한 이미지를 나타내는 복합적인 무형요소) 침해행위` 등을 부정경쟁방지법으로 제재를 강화한다. 악의적 영업비밀 침해도 손해액 이상을 배상액으로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다.

중소기업이 특허 출원과 등록, 소송지원 등 필요한 IP서비스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특허바우처제도`도 도입한다.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해 `사전 분쟁조정제도`를 활성화해 소송부담을 줄이고 `집중심리제`를 도입해 소송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고품질 IP 창출과 사업 활성화를 위해 IP와 연구개발(R&D)를 연계한다. 정부 R&D 과제 기획단계에서만 특허동향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연구수행과 활용 등 R&D 전 단계에서 IP를 R&D와 연계시킨다. 연간 50억원이상 투입되는 대형사업에는 특허전담관(CPO)을 두도록 할 예정이다. 2021년까지 정부 R&D의 우수특허 비율을 2016년 10.8% 수준에서 20%까지 높여나갈 계획이다. 신기술 IP 보호를 위해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기술 IP의 보호 체계를 정립한다.

정부는 `특허침해 손해배상액 확정에 있어 기여도 산정의 기준 확립` 등 총 10개 이슈 발굴했고, 관계부처와 협력해 내년부터 정책에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구자열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제4차 산업혁명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IP 정책과 제도를 서둘러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핵심과제별 재정투자 계획 (단위: 억원)

5년간 4조 투입…지재위 `2차 IP 기본계획 발표`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