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인증 빈 틈 메꿀 여야 입법안 국회서 낮잠…부작용 현실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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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국가표준(KS)인증 제도 악용을 막을 개정안이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다. 개정안 중 일부 조항은 현실과 동떨어져 수정이 요구된다. 비선실세 파문으로 정국이 요동치면서 관련 법안의 통과는 당분간 불투명해졌다. KS 제도 빈틈을 노린 국내외 악용이 우려된다.

2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KS인증 허점을 메꾸기 위한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한 달 넘게 위원회 심사단계에 잠겨있다.

해당 법안은 지난 8월 중국 철강업체가 KS인증 양도·양수 규정을 악용해 부실철근을 유통한 것이 드러나면서 나온 대응 조치다.

지난해 KS인증이 최소된 중국 타이강강철은 다른 중국 철강업체 신창다강철을 인수해 지난 6월 KS인증을 재취득했다. 취소된 타이강강철 철근 물량이 신창다강철을 통해 KS인증 받은 철근으로 유통된 것이다. 현행 산업표준화법 제35조는 사업을 양수하는 자가 인증 취소처분과 관계없이 인증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규정해 제도 악용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는 부실 철근이 실제 시중에 유통됐을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의원들은 제도 개선을 위한 법안을 지난 9월 속속 발의했다.

이찬열 의원 등 11명은 인증이 취소된 자는 1년 이내에 인증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지난달 11일 발의했다. 뒤이어 최연혜 새누리당 의원 등 10명도 지난달 23일 이전된 인증제품 제조공장·인증서비스 제공사업장 정기 심사를 단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행 3개월에서 15일 이내로 단축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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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안은 다음 달 3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 심사에 상정될 예정이다. 일부 내용만 수정되면 관련 기관과 국회 간 이견도 없다.

관련 기관 관계자는 “법안 전체 방향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고 공감 한다”면서 “다만 공장 이전 시 15일 이내에 정기심사로 품질을 확인하기는 어렵고, 45일 정도는 필요하다. 현재 산업위와 수정의견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연혜 의원실 관계자는 “심사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하면 세부안은 수정이 가능하다. (내용 수정은)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내용이 고려할 것”이라며 수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하지만 개헌 등 정국 이슈가 맞물리면서 본회의 등에서 법안 통과가 요원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현 상태에서는 법 악용 사례를 막을 대안도 마땅치 않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업계 관계자는 “해당 법안이 통과가 안 된다면 현재로선 (악용 사례를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다”면서 “법안 공포 후 6개월 후에 효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빠르게 법안을 통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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