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로 특허 분쟁을 다룰 국제재판부를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우리나라와 미국·중국·독일·일본 등 주요국 특허법원장과 판사, 특허 전문가들이 7일 대전 특허법원에서 열린 `2016 국제 특허법원 콘퍼런스`에 모였다. 한국에서는 이대경 특허법원장을 비롯해 김환수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정상조 서울대 교수, 조영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성수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갑유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해외에서는 알렉산데르 람세이 유럽통합 특허법원준비위원회 위원장과 크리스토프 케른 독일 하이델베르크대 교수, 론 클락 미국 텍사스동부 연방지방법원 법원장, 콜린 버스 영국 잉글랜드·웨일스 고등법원 특허부 판사, 헤르만 다이히푸스 독일 연방대법원 지식재산부 판사, 푸위 양 중국 상하이 지식재산권법원 판사, 마키코 다카베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 부장판사 등 각국 특허법원 판사들이 패널로 참여했다.
이들은 세계 특허법원 사이 협력을 강화하고 특허법원이 추구해야 할 비전을 모색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번 행사에서 △특허법원의 미래-국제재판부와 지역통합법원 △특허소송의 도전과 혁신 △특허 분쟁의 대체적 분쟁해결수단 △특허소송의 증거조사 관련 쟁점 등에 대한 발표와 토론 등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기술 발전과 글로벌 시장 연계, 특허제도에 관한 국제 협력 증가에 따라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특허소송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하고, 영어로 재판하는 국제재판부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또 인접 경제권 국가 사이 `지역통합법원`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했다. 아시아통합특허법원 출범 가능성도 제기됐다.
김환수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는 “특허법원 사건 당사자의 30%가 외국인이어서 국제재판부를 신설하면 언어 장벽을 없앨 것”이라며 “앞으로 글로벌 IP분쟁을 신속·편리하게 해결하고 국제 교류를 증대하며 특허권자 보호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대경 특허법원장은 “글로벌 지식재산(IP) 분쟁 사건 증가는 각국 IP법원에 새로운 도전”이라며 “이번 콘퍼런스를 통해 IP 분쟁의 적절한 해결을 위해 세계 IP 법원 사이 협력과 조화가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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