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에 따라 개념이 다를 수 있겠지만, 제4차산업혁명은 인류의 모든 지식과 거동이 디지털화돼 축적되고, 인공지능(AI)시스템 해석을 통해 그 혜택을 일상적으로 누리게 하는 유비쿼터스 지능정보사회다.
앞으로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AI 등이 정교하게 연계되는 지능정보 처리기반이 고도화되면,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물 △완전 복제가능한 3D프린팅을 위한 3D데이터 △고성능 센서 등에 의한 정보의 자동집적 등 새로운 정보재화가 끊임없이 창출된다. 이 과정에서 인간 창작물과 질적으로 구별이 되지 않는 인공지능 창작물이나, 인간과 협업 등에 의한 새로운 창작물이 탄생할 수 있다.
특히 인공지능의 진화는 `특징량 파악`과 `특징물 분석`을 가능케한다. 지금까지의 인간 발상을 뛰어넘는 새로운 정보의 이용 및 활용 방법이 고안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검색엔진은 인터넷 등에서 입수 가능한 콘텐츠를 통계적으로 해석하고 보다 정렬된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한다. 그러나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 검색엔진은 빅데이터 분해역량 강화로 `어디에 주목할 것인가`와 같은 특징량 추출이 가능해지고 있다.
대뇌피질 신경회로를 모방한 최신 딥러닝 기술 등은 인간이 갖는 추상적인 개념, 즉 지식획득 알고리즘을 확립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 혁신으로 조만간 인공지능이 방대한 콘텐츠에서 어떤 특징을 추출해 만드는 AI창작도 현실적으로 가능해질 수 있다. 인공지능에 의한 자율 창작이 가능해질 경우, 인간에 의한 창작물을 전제로 하고 있는 현재의 지식재산 제도와 관련 사업 활동 등에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AI는 창작본능이 없음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인간이 창작의 도구로서 컴퓨터의 연장선상에서 AI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권리가 발생한다. 한편 콘텐츠 생성자(Content Creator)로서 AI활용을 넘어, 콘텐츠 제작이 가능한 AI를 서비스로 제공하거나 기술로 활용되는 `플랫폼에 의한 AI이용` 인 경우 AI창작물과 현행 제도 적용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앞으로 인간 창작물과 AI창작물을 외견상 구분하는 것이 점차 어려워질 전망이다. 차이는 창작 과정에서 나타나지 창작물 그 자체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AI창작물`이라고 명백히 간주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AI 생성물과 인간 창작물이 동등하게 취급되고, 그 결과 양자 모두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되는 창작물`로 간주되는 상황이 폭발적으로 증대될 가능성이 있다.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되는 정보에는 일반적으로 독점 배타권이 발생한다. 따라서 AI창작물이 인간 창작물과 대등하게 다뤄지면, 그 결과 인공지능을 이용할 수 있는 개발자나 AI소유자에 의한 정보나 지식 독점이 견고해질 수 있다.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은 의료·제조·금융·농업 등 모든 분야에 걸쳐서 생산성 증대와 새로운 혁신을 창출할 가능성이 크다. 미래의 AI는 더 이상 프로그램에 따라 작동하는 `구속된 AI`(Constrained AI)가 아니다. 진화된 AI는 서비스와 기술의 신규성 또는 진보성을 발현할 수 있는, 창작물의 새로운 주체로 거듭나고 있다. 이 기회에 창작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의 주체로서 AI에 대한 새로운 위상부여와 산업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
현시점에서 인공지능이 스스로 의사를 갖고 창작하는, 범용적 AI의 출현에 대한 기대는 시기상조일 수 있다. 인간의 사회성이나 신체를 전제로 하는 초지능(Superintelligence)시대의 도래는 장기적인 과제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창조적 관여가 아니더라도 그 어떤 형태의 개입을 통해 인공지능이 인간 창작물과 거의 동등한 제품과 서비스를 유통시키는 시대가 조만간 도래한다는 점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에어비앤비나 우버 등에서 보듯 지구차원의 혁신적 플랫폼이 부상하고, 합성생물학과 융합으로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신산업이 출현하고 있다. 공감대 형성을 기반으로 대변혁 시대에 걸맞은 제도설계와 유연한 운용을 통해 제4차 산업혁명에 적극 도전하는 것이, 금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현명한 전략적 판단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지향한 선도국가로 나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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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규 IP노믹스 전문연구위원 hawongy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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