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상표심사에서 지정상품 보정(補正)허용 범위를 확대하고, 의견서 제출 기간 연장 시한을 늘리는 등 출원인 편의 증진을 위해 상표 심사 제도를 개선했다고 22일 밝혔다.
제도 개선으로 최초 출원시 기재 상품 권리 범위 내에서 지정 상품을 추가할 수 있게 됐다.
종전에는 포괄상품 명칭을 그대로 둔 채 해당 상품 범위에 포함되는 지정상품을 추가하면 최초 출원 요지가 변경된 것으로 간주해 보정을 허용하지 않았다.
예를 들면 출원인이 최초 출원시 포괄명칭인 ‘의류’만 기재했으나 이후 상표권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신사복’을 추가한다면 종전 심사기준으로는 보정이 허용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최초 출원한 상표 권리 범위가 변동되지 않음에도 지정 상품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다시 상표를 출원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특허청은 출원인 의견서 제출기간 연장 시한도 종전 2개월에서 4개월로 늘렸다.
아울러 상표 등록 출원 심사과정에서 제3자로부터 정보 제공이 있으면 출원공고 결정과 동시에 반드시 심사결과와 정보 활용 여부를 정보 제공자에게 통지해 정보 제공자가 이의 신청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했다.
최규완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앞으로도 출원인 편의를 높일 수 있는 제도 개선 사항을 지속 발굴해 심사 기준 등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