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오션포럼]가스공사 독점 견제법이 필요하다

최근 `가스 민영화`라는 단어가 10여년 만에 재등장했다. 이 말의 요지는 정부가 공공서비스인 가스를 대기업에 판다는 것이며, 오로지 이익만을 추구하는 대기업은 당연히 가스 값을 인상시키고 이는 국민의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귀에도 쏙쏙 들어오는 말이며 말만 놓고 보면 누구라도 당연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과연 이 말이 사실인지는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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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표 새누리당 국회의원

이 내용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지난 4월에 발의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살펴봐야 한다. 현재도 전기를 생산하는 민간기업 발전소는 외국에서 가스를 수입할 수 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수입한 가스를 발전용으로 사용하고도 절반 미만으로 남는다면 외국에 다시 수출하거나 국내의 다른 민간발전소에 팔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가스공사가 국민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것은 기존처럼 그대로 하게 된다. 개정안의 내용만으로는 가스를 민영화하고 국민이 부담하는 가스요금이 인상된다는 것에 쉽게 동의할 수 없을 것이다.

박근혜정부 공공기관 정책의 핵심은 합리화다. 공공기관 합리화는 공공기관의 투명성 제고, 부채 및 방만 경영 등 경영쇄신, 대국민서비스 개선이다. 이 내용만으로는 민영화라는 그림자를 찾아보기 어렵다.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놓고 본다면 가스 민영화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누가 민영화라는 주장을 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개정안을 가장 반대하는 것은 바로 한국가스공사의 노조다. 노조에서는 가스 민영화 법이라며 석유처럼 가스요금도 폭등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민간 기업들은 지금처럼 가스공사로부터 가스를 사지 않고 조금이라도 더 싼 가스를 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비싼 가격에 가스를 수입하고 있기에 조금이라도 싸게 산다면 기업에는 이득이 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곳은 바로 가스공사다. 지금은 국내로 수입하는 가스의 거의 대다수를 가스공사만이 독점하는 체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민간 기업이 경쟁적으로 싼 가스를 수입한다면 가스공사도 민간 기업의 가격에 맞춰 수입을 해야 되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보다도 더 많은 품을 팔아야 하며 더 많은 공부를 해야 하고 갑의 위치에서 큰소리치던 가스공사가 민간 기업에 아쉬운 소리를 하며 싼 가격의 가스를 빌리거나 사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지금까지 가스공사는 너무 편하게 지냈다. 가스공사는 모자라지만 않게 가스를 수입해 국내 공급하면 되니 가격에 대한 책임은 없고, 외국에 나가면 귀빈대접을 받으며 비싸게 살 수 있는 권리만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스공사는 경쟁이 너무나도 무섭고 싫은 것이며, 체계도 다른 석유까지 비교해 주유소에서 기름을 파는 것처럼 가스도 그렇게 된다고 국민의 눈을 속이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가스공사와 한전은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에너지를 공급해 부채가 많아진다며 두 차례 요금을 인상을 단행했고 요금인상으로 부채규모가 줄어드니 경영을 잘했다며 성과상여금을 받았다.

이런 구조를 바꾸고 공기업도 경쟁력을 갖춰서 질 좋은 공공서비스를 하라고 강요하는 것이 바로 도시가스법 개정안의 취지다. 국민에게 민영화라는 거짓말을 하기 이전에 가스를 얼마나 비싼 가격으로 수입을 해왔는지 반성하고 앞으로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스를 싸게 사올 수 있는지 연구해야 한다. 결국 모든 부담은 내 이웃과 내 가족인 국민이 떠안는다.

김한표 새누리당 국회의원 khp316@n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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