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이 방위산업체 대상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제도`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전사자원관리(ERP)시스템을 국방통합원가시스템에 연계, 시스템에서 관리하는 원가자료를 자동으로 제출해야 한다.
방산업체가 원가관리체계 인증을 받으면 방산물자에 총원가의 1%(중견·중소기업 1.5%)에 해당하는 추가 이윤을 인센티브로 받을 수 있다. 방산물자의 평균 이윤이 총원가의 10%정도임을 고려하면 원가관리체계 인증으로 받는 추가이윤은 큰 편이다.
방산업체가 제출할 원가자료는 계약원가자료, 정산원가자료, 분석원가자료 등이다. 방사청은 인증제도로 원가관리 업무가 전산화·자동화돼 원가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향후 입법예고된 `방위사업 원가관리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이 제정되면 일반 국방조달업체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방산업체가 제출할 원가자료 종류와 제출시기
자료:방위사업청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