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산업진흥법]시행령 등 후속 대책 마련에 분주해지는 정부

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정부 대응이 본격화된다. 가장 시급한 것은 시행령과 고시 제정이다. SW산업진흥법 개정안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준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예외조항은 고시로 마련한다.

참여제한 대상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 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사가 모기업인 중소기업도 해당된다. 삼성SDS 자회사인 미라콤아이엔씨나 에스코어(옛 티맥스코어), LG CNS의 비즈테크앤엑티모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예외 기준을 담게 될 고시도 마련한다. 국방·외교·치안·전력·국가안보 등 공공정보화 사업은 예외로 인정한다. 당초 예외조항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던 유지보수 사업은 제외된다. 컨설팅 사업 중 정보화전략계획(ISP) 등 SW관련 사업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참여는 제한한다.

제안요청서(RFP) 상세화 기준안도 고시로 마련한다. 김재홍 지식경제부 성장동력실장은 “SW산업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 시행한다”며 “연말까지 시행령과 고시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프로젝트관리조직(PMO) 도입 의무화도 구체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상반기 PMO 도입 의무화 방안을 마련, 6월 공청회를 거쳐 하반기에 최종 확정짓는다. 지식경제부는 올해 산림청과 태권도진흥재단 등 5곳을 대상으로 PMO 도입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RFP 상세화 시범사업은 우정사업본부 등 지경부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중소기업의 공공정보화 사업 지원을 위해 개발방법론도 만든다. 김명수 행정안전부 사무관은 “기존 표준산출물관리 체계를 기반으로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개발방법론을 만들어 내년 하반기부터 사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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