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위 및 대상 규정 시급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공공정보화 적용 SW생태계 구축 전략 세부지침 마련 상황 내년 1월부터 공공기관 대상으로 정부의 ‘공생발전형 SW 생태계 구축 전략’이 단계적으로 시행되지만 아직 명확한 지침이 통보되지 않아 혼선을 겪고 있다. 공공기관들은 대기업 참여제한 강화 조치에 따라 사업자 선정 기준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
6일 공공기관에 따르면 다수 공공기관이 공공정보화 사업에 대기업 참여제한이 강화되지만 해당 기업의 범주가 명확하지 않아 사업발주 준비를 못하고 있다. 사업 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한 정부 지침도 없어 책임 소재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전망이다.
공공기관들의 가장 큰 골칫거리는 정보화 사업의 사업자 선정이다. 대기업 참여 하한제 강화로 상당수 프로젝트가 사업자 선정 시 정부 정책을 따라야 한다. 그러나 공공기관은 △국내 대형 IT서비스 기업 외에 외국계 업체가 포함되는지 △공공기관 계열 IT서비스 기업이 포함되는지 △대기업 조건을 갖춘 SW기업이 포함되는지 등의 명확한 내용이 없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실제로 한 공기업 IT 담당자는 IT 계열사를 통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공공정보화 참여제한 조치를 적용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한전KDN 등 공기업 IT 계열사도 공기업으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선정에 따른 사업 리스크를 최소화할 제도적 지침도 마련되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공공기관 한 최고정보책임자(CIO)는 “사업을 추진하다 발생하는 리스크에 대해 정부가 이를 책임질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며 “감사원 감사 등 각종 감사에도 이러한 내용이 반영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내년 2월 폐지되는 SW 사업대가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은 것도 문제다. 국방부, 코스콤, 기업은행 등을 제외한 상당수 공공기관은 지식경제부가 마련 중인 SW 사업대가 가이드라인을 따를 계획이다. 지경부는 이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 가이드라인을 공개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미 내년도 예산 편성 시점이 지난 상태여서 내년 정보화 사업들은 대부분 기존 SW 사업대가 기준으로 비용을 책정할 수밖에 없다.
SW 생태계 구축 전략을 성공시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치인 정보화사업 요구사항 명확화를 강제화하는 것도 쉽지 않다. 지식경제부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을 통해 요구사항 명확화를 의무화할 계획이지만, 국회통과 등으로 인해 시일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요구사항 명확화가 이뤄져야 SW에 대한 원가분석 등이 가능해져 ‘제값 주기’를 실현할 수 있다.
공공기관 정보화의 다양한 적용방안이 마련되지만 정작 공공정보화 총괄기관인 행정안전부는 일부에 한해서만 관여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행안부는 프로젝트관리조직(PMO) 의무화와 상용SW 우선적용에 대해서만 관여하고 있다”며 “그 외 대기업 참여 하한제나 공공기관 SW 사업대가 적용 등에 대해서는 지경부가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표>공공정보화 적용 SW생태계 구축 전략 세부지침 마련 상황
자료 : 지식경제부·행정안전부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