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중소기업청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문제가 또 다시 불거졌다.
6일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 따르면 지방중기청의 지자체 이관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 분야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방안’을 이달 위원회 회의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지난달 회의에서도 이 사안을 검토했지만, 결론이 나지 않아 이달 회의에서 계속 논의키로 했다.
지난 2004년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도 지방중기청의 지자체 이관 문제를 검토했으나 최종 무산됐다. 2008년에도 정부 조직개편 방안의 일환으로 지자체 이관을 추진했으나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앞서 이관이 무산된 것은 전문기관인 지방중기청이 수행하는 업무를 지자체가 원활히 수행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중기청이 계획을 세우고, 각 지방중기청이 이를 집행하는 일원화된 업무를 지자체와 나눠서 할 경우 전문성과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유다. 실제로 소상공인지원센터만 해도 지난 2006년 지자체로 이관했으나 제 역할을 하지 못해 결국 올해 다시 중기청 산하 소상공인진흥원으로 통합됐다.
정책 수요자인 중소기업들도 지방중기청의 지자체 이관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지난 2008년 중소기업연구원이 2922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중소기업 57.5%는 지방중기청을 통해 지원서비스 받는 것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지자체 이관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11.7%에 그쳤다. 중소기업들은 지자체 이관시 지원 서비스 질 저하와 전문성 약화를 가장 우려했다.
중기청은 중소기업 육성이 헌법에 명시될 정도로 중요한 의무인 만큼 전문기관이 담당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기청 고위관계자는 “지방중기청을 지자체로 이관했을 때 전문성 있는 지원이 가능할지 의문이며, 피해는 고스란히 중소기업에 돌아간다”며 “지방중기청을 지자체로 이관한 제주에서는 기업들이 지방중기청을 부활시켜달라는 민원을 제기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방분권위는 전문성뿐만 아니라 지방분권과 업무 중복 등을 감안해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방분권위 관계자는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별지방행정기관 업무 정비를 검토하는 것”이라며 “예전에 논의가 있긴 했지만 지금은 시대적 상황이 달라진 만큼 다시 논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회의에서 다음 회의에 상정하자는 주문이 있었지만,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상정 여부는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현재 지방중기청은 서울, 부산·울산, 광주·전남 등 전국에 12개가 있으며, 지역 중소기업 육성과 전통시장 활성화 등을 담당하고 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