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 선거 종결자 SNS

 안철수 교수가 하면 위법이지만 김연아 선수는 가능한 행위는? 박근혜 의원은 못하지만 유재석 씨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행동은? 정답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투표 참여 독려 글 올리기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 후보를 공식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이 SNS에 투표 독려 글을 올리면 위법이라고 밝혔다. 근거 없는 비방도 아니고 단지 투표하러 가자는 글도 SNS에 올리기 힘든 상황이 우리 사회의 웃지 못할 자화상이다.

 26일은 서울 시장과 11명의 기초자치단체장을 새로 뽑는 날이다. 후보자는 피가 마르겠지만 유권자는 각자의 정견에 맞는 후보를 선택하기에 즐겁다.

 정치적 관심은 민주주의의 거름이다. 국민이 정책에 관심을 갖고 주위 사람과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면서 민주주의는 발전한다. 젊은 세대가 급속히 정치적 냉소에 빠진 우리나라 현실을 감안하면 정치적 관심의 중요성은 더욱 크다.

 스마트 혁명이 시작된 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매개로 젊은이의 정치적 관심이 높아졌지만 관계 당국 태도는 반대 행보를 걷는다. 작년 지방선거에서 시작한 SNS 단속이 이번 선거에서도 재현됐다. 선거법 93조 1항이 그 근거다. 금권 선거를 막고자 인쇄물과 광고물을 제한하는 이 조항이 오히려 국민의 소통을 방해한다.

 이미 여러 명의 국민들이 SNS에서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밝혔다는 이유로 사법 처리를 받았다. 정치인은 근거 없는 상호 비방을 늘어놔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데, 사실 확인이 끝난 사안을 SNS에서 얘기하면 유죄라니 기가 막힐 일이다. 국민 정서가 인터넷을 타고 면면히 흐르는 21세기에 SNS를 옭죄는 발상은 낡아도 너무 낡았다.

 참여 없이는 변화도 없다. 권력자들이 유일하게 머리를 숙이는 선거는 더할 나위 없는 기회다. 선거법에 걸리지 않을 절대 다수 SNS 이용자는 잊지 말고 투표 독려 글을 쓰자. 오늘, 각종 SNS에 투표를 독려하는 글이 넘쳐나는 유쾌한 상상을 해본다.


장동준기자 djj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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