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영상회의시스템 표준 규격 마련

 공공기관이 도입하는 영상회의시스템 표준 규격이 마련된다. 공공기관이 도입하는 영상회의시스템 규격이 모두 제각각이어서 상호운용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17일 행정안전부는 지방이전을 앞두고 공공기관 영상회의시스템 도입이 급속도로 확산됨에 따라 시스템 규격 표준 지침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정보화진흥원과 표준 지침안을 만들어 국내 관련 소프트웨어(SW) 기업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는 향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청회 개최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영상회의시스템에 적용되는 하드웨어(HW)는 대부분 표준 규격을 따르고 있지만 SW는 일부 제품만이 표준 규격을 지키고 있다. 영상회의시스템 규격은 신호 울림을 보내는 프로토콜인 세션개시프로토콜(SIP)과 음성과 영상을 보내는 미디어 프로토콜이 있다.

 이 중 SIP 규격이 SW마다 제각각이다. 이처럼 국내 SW기업이 SIP 표준 규격을 지키지 않는 이유는 기술 투자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표준규격을 따랐다 해도 사업적으로 효과가 있지 않은 것도 이유다. 따라서 SIP 규격에 표준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행정안전부가 12개 중앙부처와 16개 광역자치단체 등 총 4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영상회의시스템 상호운용체계를 조사한 결과 상당 기관이 SW 규격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관 간에는 영상회의를 실시할 수 없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르면 올해 내로 표준 지침을 모두 확정짓고 공공기관에 지침을 배포할 계획”이라며 “내년부터는 공공기관이 영상회의시스템 도입 시 이 표준 지침을 따르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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