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 전자민원 포털서비스인 ‘민원24(www.minwon.go.kr)’의 외국인 대상 온라인 민원 서비스가 대폭 강화된다.
27일 행정안전부는 민원24에서 ‘국적취득 사실증명’과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무료발급 서비스’를 신규 제공, 관공서를 직접 방문해 수수료(1000원)를 지불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해소했다.
또 외국어 서비스도 확대해 기존의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일본어, 태국어 등 5개 외국어 서비스에서 인도네시아어, 몽골어 등 2개 언어를 추가했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