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일 중국의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으로서의 지위와 함께 과다한 외환보유고, 활발한 해외투자, 적극적인 국제발언권의 행사가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이어도’를 둘러싼 한국과의 영토분쟁 발생가능성까지 주목을 받고 있다.
확장정책과 관련하여 중국의 ‘현실적인’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그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는 국제 M&A 및 투자전문 변호사가 발간한 “국부전쟁(Sovereign Wealth War)”이 화제다.
8일 언론에 배포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법무법인 충정의 파트너인 손도일 변호사(아래 사진 및 이력 참조)는 지난 십 수년간의 M&A 및 국제 투자 프로젝트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국부전쟁”을 최근 발간했다.
“국부전쟁”은 국부펀드(Sovereign Wealth Fund)를 중심으로, 자원개발 및 유망기업의 인수를 둘러싼 각 국간의 치열한 전쟁에 관하여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하면서, 특히 중국의 국부펀드가 대한민국의 대표기업들을 적대적으로 인수할 시나리오에 대한 대한민국의 대처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국부전쟁”이 제시하고 있는 대처방안의 핵심은, 대한민국 국부펀드의 규모를 확대하되 투명한 투자원칙의 수립, 위험의 최소화와 수익의 극대화의 조화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한 후, 국부펀드는 재무적 투자자로서, 공기업(State Owned Company) 혹은 민간기업들은 전략적 투자자로서, 합심하여 국부전쟁에 대비하되, 특히 중요한 것은, 국민의 공감대를 얻어서 수립한 원칙에 따른 투자와 의결권행사를 통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경제주권을 실제로 구현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부(國富)를 방어한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와 병행하여 대한민국에 우호적인 국부펀드들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관련 정책/법령을 정비하며, 특히 국부전쟁에 대비한 국가 콘트롤 타워의 설치도 주문하고 있다.
무엇보다 “국부전쟁”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국부펀드의 보호와 혜택을 받는 기업들은 시대정신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국부전쟁에서 사용되는 재원은 미래세대에 물려줄 대한민국 국민의 소중한 자원이기 때문에, 이는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하더라도 당연한 것이다.
재미있는 것은, “국부전쟁”에서 논의하고 있는 내용들 중에는 최근 미래기획위원회에서 제시한 ‘연기금의 의결권행사’와도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저자인 손도일 변호사는 이미 “국부전쟁”의 초고를 출판사에 넘긴 후 바로 그 문제의 세미나에 참석했더니 자신이 주장하고 있는 많은 내용이 관련이 있었다고 하면서, 나중에 여러모로 오해를 살 수도 있어서 당혹스러웠다고 말했다.
“국부전쟁”은 나아가 공기업의 민영화에 대하여도 ‘국부펀드 역할론’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 우리은행 등 주요 공기업 및 공적 자금이 투입된 기업과 금융기관의 민영화를 둘러싸고 여러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국부전쟁”은 대한민국 국부펀드의 적극적 참여를 통한 민영화를 제시함으로써 특혜논란을 최소화함과 아울러 대한민국의 국부(國富)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자신문미디어 테크트렌드팀 tren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