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5일 이상 걸리던 지적측량 민원처리가 1~2일로 단축된다.
국토해양부는 ‘지적측량 바로처리센터(c4c.kcsc.co.kr)’ 구축을 완료하고 토지개발 허가 등을 목적으로 땅에 경계·좌표·면적을 정하는 지적측량 민원의 행정처리 기간을 대폭 단축한다고 4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그동안 지적측량을 서비스 신청할 경우, 신청에서 결과 확인까지 최소 5일이 걸렸지만, 바로처리센터를 활용할 경우 이보다 3일 이상 단축된 1~2일 만에 민원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게 된다.
과거 직접 방문, 제출해야 했던 지적 민원서류를 ‘행정정보공동이용 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게 되고, 지적측량 업무가 현장에서 완료되면 1~2일 만에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결과를 보내준다.
또 도면기반 상담을 신청하면 상담원과 함께 지적도와 항공사진을 보며 측량할 땅의 위치와 면적, 측량가능 여부를 곧바로 확인할 수 있다.
토지분할과 같은 이동정리의 경우 인터넷에서 토지이동정리가 바로 가능하고 온라인 진행사항 확인과 측량결과 정보 다운로드도 할 수 있다.
국토부는 올해 1월부터 시작한 인천시의 바로처리센터 시범운영이 성공적으로 끝남에 따라 하반기부터는 전국 자치단체 어디에서나 한 번의 방문으로 지적측량 업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 시스템을 통한 행정처리 기간 절감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2200억여원으로 추산했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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