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신규 채용제도 바뀐다

 교사 신규채용제도가 잘 가르치는 교사, 창의·인성이 우수한 교사를 더 잘 선발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뀐다. 신규 임용규모 사전예고제도 도입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사의 임용단계부터 수업능력과 더불어 교직에 적합한 인성과 소양을 갖춘 교사를 선발하기 위해 ‘교사 신규채용제도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 개선방안은 기존의 신규 채용제도가 수업현장에 필요한 실질적 전문성을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고, 교직 기본소양 평가기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잘 가르치는 교사’ ‘창의·인성이 우수한 교사’를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뒀다.

 교사 신규채용제도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3차 시험 수업실연 평가 시간 및 배점 확대 △1, 2, 3차 시험성적 합산 방식 개선 △수업실연(3차시험) 평가 객관성 제고 △교직적성 심층면접 평가지표 개발 및 적용 △교사 신규임용 규모 사전예고제 도입 △출제관리체제 개선으로 공정성 제고 △교사임용의 탄력성 제고를 위한 ‘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 연장’ △도서·벽지 지역 근무 희망교사 별도 구분해 선발한다.

 이번에 발표된 교사 신규채용제도 개선 방안은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올해 시험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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