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출범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의 연착륙을 위해 민간전문성의 역량을 강화하고 예산권 범위의 명료한 설정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30일 ‘국과위의 정착을 위한 과제’라는 제목의 발간물 ‘이슈와 논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조사처는 우선 국과위가 민간 전문성 역량을 높이기 위해 조직과 인력구성에 대한 단계적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사처는 “정부가 당초 국과위에 민간인을 50% 내외로 채용키로 한 것은 공무원의 행정적 전문성과 민간전문가의 전문적 식견이 융합해 새로운 연구관리체계를 실현한다는 취지”라며 “간부직에 민간인 비율이 30%에 불과하고 민간 전문가를 결재권이 없는 과장 이하 직급에 대부분 포진시킨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민간 전문가가 그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과학기술계는 연구개발조정국에 현재 1명인 심의관을 최소한 3명의 민간인으로 둬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예산권 범위의 명료한 설정도 상설 국과위가 풀어야 할 숙제다. 조사처는 국과위 출범과정에서 부서 명칭에 ‘예산’이란 단어가 빠진 것은 기재부의 반대 때문이라며 국과위의 예산분배·조정의 범위를 두고 벌어질 부처 간 불필요한 알력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법 또는 시행령에서 그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원근 입법조사관은 “국과위는 단계적으로 상부조직과 중간간부직이 관료화되지 않고 민간 중심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국과위의 과학기술종합조정기능에 부족함이 없도록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등 표류중인 관련법안에 대한 조속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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